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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..."불가피한 조치" / YTN

2022-11-29 38 Dailymotion

정부, 업무개시명령 발동…2004년 도입 이후 처음 <br />국토부 "피해 확산…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" <br />업무개시명령 대상자 시멘트업계 운송·운수업자 <br />업무개시명령 송달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해야<br /><br /> <br />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,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해리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업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입니다. <br /> <br />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% 넘게 줄어드는 등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기가 지연되는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됩니다. <br /> <br />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는데요. <br /> <br />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,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산업계에 물류 차질이 커지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건데, 현재 전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(28일)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% 수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12912034399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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