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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…"무관용 대응"

2022-11-29 0 Dailymotion

레미콘 운송차량에 업무개시명령 발동…"무관용 대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첫 발동 대상은 레미콘 운송 차량으로 결정됐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팽재용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발동 대상은 시멘트를 옮기는 레미콘 운송 차량 벌크시멘트트레일러, BCT 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"시멘트 출고량이 90%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%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"며 "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조합원 중 대다수가 레미콘 운송 차량 기사란 점도 업무개시명령 대상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운송회사와 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를 송달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령하면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,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"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"라며 "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"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"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"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유를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,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"이라며 "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"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"며 "투쟁수위를 더 높일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운송거부 #업무개시명령 #엄정대응 #불법과타협없다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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