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반발 속 업무개시명령 발동…법적 쟁점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강경 조치에 나서자 노동계는 법적 다툼을 불사해서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쟁점은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인정되는지입니다.<br /><br />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,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니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산업계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확산한다고 보고 명령 발동 직전에 육상화물운송 분야의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'심각'으로 처음 격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'국가 경제'나 '심각한 위기', '정당한 사유' 등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령자의 의사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시멘트업에서 화물기사들에게 업무 개시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 화물기사에게 일터 복귀를 명령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업무가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면 국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영리행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면 국가가 업무 재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."<br /><br />이밖에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헌법 12조 1항과 근로기준법 7조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인데, 화물연대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 대응책을 검토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화물연대 #업무개시명령 #강경조치 #노동계 #법적다툼 #효력정지가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