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이 “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”며 칼을 뽑았습니다. <br> <br>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<br> <br>시멘트업 운송 거부자만 일단 해당되는데요. <br> <br>명령을 전달받은 운전자들이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 간 운행 정지되고, 계속 불응하면 2차 운송자격이 취소됩니다. <br> <br>하지만 화물연대는 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<br> <br>첫 소식 송찬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<br><br>시멘트 출고량의 90% 이상이 감소해 건설 산업발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> <br>[윤석열 대통령 (국무회의)] <br>"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십시오.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." <br> <br>윤 대통령은 또 "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<br>비공개 회의에서는 "화물운송 종사자가 조합 요건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라 파업이 아닌 담합 행위를 하고 있는 것"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정부는 국무회의 후 절차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,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송달을 거부하면 관보 공고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.<br> <br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] <br>"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. <br> <br>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윤 대통령은 "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정유와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: 한규성 조세권 <br>영상편집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