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,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시장은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윤재 (lyj10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2922302467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