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업무개시 명령’ 발동…"어기면 형사처벌도 가능" <br />이상민 행안부 장관 "미복귀 시 법정 제재" <br />화물연대 강하게 반발…"반헌법적 노동 탄압" <br />"헌법 위반 소지…가처분·본안 소송 제기할 것"<br />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정부가 국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시멘트 운송 노동자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죠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거리로 나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양동훈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충북 단양군 도담역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은 어디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곳 도담역은 충북 단양군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 사이에서 지휘소와 중간 숙영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. <br /> <br />뒤쪽에 한일시멘트 공장이 있고 철로에는 시멘트 수송 열차가 서 있는데요. 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으로 차량 수송이 줄다 보니 열차로 시멘트를 꾸준히 수송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날 정부는 시멘트업계 운송 노동자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업무개시 명령장을 송달받고도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귀하지 않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법정 제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 조합원들은 '반헌법적 노동 탄압'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 명령이 '강제노동'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,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위반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과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는 시멘트 업계와 건설 현장 피해가 심각해 업무개시 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시멘트 운송량이 평상시와 비교해 11% 수준까지 급감했고, 이에 따라 레미콘도 평소의 8%만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른 여파가 건설산업까지 미쳐 정부에서 확인된 것만 500여 곳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(30일)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벌이기로 했지만 양측 간 견해 차이가 커 협상에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잠시 뒤인 낮 12시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업무개시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방침인데요. <br /> <br />회의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3011595239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