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MBN 업무정지 효력 중단…2심 선고까지 유예<br /><br />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(MBN)이 업무정지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고 오늘(30일)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6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했지만 2심은 MBN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MBN은 취소 소송을 냈는데, 지난달 1심이 방통위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3월 '블랙아웃' 위기에 놓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2심 선고일 30일 뒤까지는 업무정지 효력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#종합편성채널 #매일방송_MBN #업무정지 #효력중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