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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처 호소 '강릉 옥계 산불' 60대 방화범 징역형 / YTN

2022-11-30 2,394 Dailymotion

지난 3월,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죠. <br /> <br />강릉에서 시작해 동해시까지 퍼진 대형 산불인데요. <br /> <br />원인은 60대 주민 방화였습니다. <br /> <br />선처를 호소하며,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방화범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도심 전체가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. <br /> <br />나무는 재로 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도 무너져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월, 강릉 옥계에서 시작해 바람을 타고 동해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형 산불. <br /> <br />사라진 숲은 축구장 6,000개 면적에 이르고, 불에 탄 주택은 여든 채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집계된 피해액은 394억 원. <br /> <br />산불 원인은 마을 주민 방화였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망상에 시달린 예순 살, 이 모 씨가 토치로 집에 불을 붙였고, 강풍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의 80대 어머니도 이때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숨진 어머니 부검 결과, 수면제와 제초제 성분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장에서 이 씨는 "어머니와 같이 죽자고 결심했고, 이후에 불을 질렀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,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, 어머니 제사라도 지내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원 지역 대형 산불에서 이례적으로 방화범이 초기에 검거된 사건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고,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"피해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었고, 회복되지도 않았다"고 판시했고,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지만,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"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1302126098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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