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 MBN이 1심 패소 후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, 다시 방송정지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원 결정으로 MBN은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될 때까진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MBN은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, 이에 다시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13023134011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