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여당의 반대 속에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오전 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' 개정안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임이자, 박대수 의원 등 여당 위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,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임이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 파업 보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면서,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히면서 여당도 회의장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102310000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