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대통령집무실 100m 인근 집회금지' 행안위 통과<br /><br />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의 집회,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행안위는 오늘(1일) 전체 회의에서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, 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 없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#집시법 #용산_대통령실 #대통령_사저 #집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