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년 가까이 끌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소송전이 막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스카이72측은 골프장 땅과 시설을 내주고 나가야 합니다.<br> <br>조현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수도권 최대 규모 골프장인 스카이72. <br> <br>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 72는 364만 제곱미터 부지를 2020년 말까지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. <br> <br>공사는 골프장 부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스카이72는 활주로 공사가 시작돼야 반환하겠다며 2년 가까이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1심과 2심에 이어 오늘 대법원도 부지를 돌려줘야 한다며 공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> <br>클럽하우스와 골프장에 대한 투자비용을 돌려달라는 스카이72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에게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조속히 인계하고, 지난 2년 가까이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거해 손해를 본 임대료 1천억 원도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경욱 /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] <br>"다음 사업자가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" <br><br>스카이72 측은 "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"면서도 영업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만큼 후속 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다"고 맞서고 있습니다.<br> <br>후속 사업자인 KX그룹은 영업권이 없는 만큼 인천시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. <br> <br>앞서 공사측은 여러차례 1천1백여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, 최소 수개월의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피해를 어떻게 줄일지도 숙제로 남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조현진 기자 jj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