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·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행안위 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관할구역 변경 법률안과, 5·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의 보상 신청 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020025168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