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노조원이 공정위 조사관의 건물 진입을 막고 있어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다시 현장을 찾을 계획이며,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을 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21134036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