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 발생한 업체 85곳 <br />화물 차주 10명 가운데 8명 복귀 의사 표명 아직 <br />정부 "운송복귀 거부자와 방해자 모두 사법 처리"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오늘(5일)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업무를 하는 차주를 방해할 경우 자격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멘트 분야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체는 모두 85곳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 33곳 가운데 29곳, 화물 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운송을 거부한 화물 차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아직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운송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경제부총리 :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 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1년간 제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끝나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명령서 송달 대상자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런 강경한 방침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의 요청에 국제노동기구, ILO도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라며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용노동부는 ILO가 단순히 의견 조회를 한 것일 뿐,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3차 교섭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해리 (yunhr09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50004576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