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식품업체 '비락'의 대구공장에서 60살 하청 노동자 A 씨가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사고 당시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 중이었고,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비락 대구공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'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'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공장의 작업을 중지시키고,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허성준 (hsjk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051351384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