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는 운송 거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.<br> <br>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455명이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.<br> <br>끝내 운행을 거부하면 유가보조금 1년치를 안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.<br> <br>박지혜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 시멘트 분야 한 운송사. <br> <br>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합니다. <br> <br>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이 없는지 묻자 하소연이 쏟아집니다. <br> <br>[운송사 관계자] <br>"(비조합원이) 심한 경우는 차량 수리 공장도 못 들어간다고, 공장이랑 (화물) 연대랑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 공장 정비도 못 받고." <br> <br>이번주 정부가 점검하는 운송사는 44곳.<br> <br>조사 대상자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받은 191명, 문자로 명령서를 받은 사람 중 복귀하겠다고 답하지 않은 264명 등 총 455명의 화물 차주입니다.<br> <br>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. <br> <br>수차례 거부하면 화물운송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.<br> <br>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,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겁니다. <br> <br>지난주 금요일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또다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[공공운수노조 관계자] <br>"혐의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. 어떤 자료까지 가져갈지 모르는데 와서 사무실 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?" <br> <br>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을 파업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화물연대 측의 현장 진입 저지가 이어질 경우 조사방해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또 정유·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친 가운데 필요시 즉각 발동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락균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박지혜 기자 sophia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