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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...'보고서 삭제' 2명 구속 / YTN

2022-12-05 1 Dailymotion

"증거 인멸 인정 어려워"…혐의 소명 불충분 판단 <br />’보고서 삭제 의혹’ 경찰 간부 2명은 구속 <br />특수본,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신청 여부 결정 <br />현재 입건 피의자 21명…추가 수사 시간 걸릴 듯<br />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 라인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,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임재 전 서장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임재 /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: 그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과 현장 대응 간부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,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민 /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: (유가족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)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이던 특수본의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용산보건소장과,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, 그리고 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604252642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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