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이임재 전 서장·전 112상황실장 영장 기각 <br />이임재 전 서장, 참사 대비·조치 소홀히 한 혐의 <br />"증거 인멸·도주 우려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"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 달 넘는 기간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 온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, 경찰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첫 신병 확보 시도 성적표가 그리 좋지 않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참사 전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고, 도주할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이 필요하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절반의 성공만 거둔 경찰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수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해서 이임재 전 서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 소명까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경찰이 수사 전략을 다시 짜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,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,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 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와 구조에 책임을 다했는지 들여다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도 수사는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, 오늘 특수본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61007587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