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청장 재차 소환…윗선 혐의 입증은 '빨간불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책임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(6일)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장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습니다.<br /><br /> "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…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특수본이 전날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현장 안전 책임을 진 경찰 간부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던 만큼,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 했던 의도로 읽힙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 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.<br /><br />피의자 신병 확보 실패로 시간이 지연되며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'혐의 입증' 문제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'업무상과실치사'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, "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"는 사유를 들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의 부실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논리가, 신병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진 않았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'윗선'을 향한 수사가 실무자들 수사를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, 향후 수사엔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.<br /><br />참사 책임을 묻고 있는 구청이나 소방 등 다른 기관의 핵심 피의자들도 같은 죄목이 적용된 만큼, 특수본이 비슷한 논리를 구성했다면 추가 신병 확보 전략에도 재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"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이태원참사 #특수본 #서울경찰청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