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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 '술자리 의혹' 김의겸 고소…10억 배상소송도

2022-12-06 3 Dailymotion

한동훈 '술자리 의혹' 김의겸 고소…10억 배상소송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'청담동 술자리'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을 형사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10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도 냈는데요.<br /><br />면책특권과 허위인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심야 술자리 의혹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제보 내용에 따르면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…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여러 단체가 고발했는데 이번에 한 장관이 당사자로서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, 이번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의혹을 방송한 더탐사와 제보자 등 6명을 함께 고소하고, 연대 책임을 묻는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더탐사가 확보한 제보자 전 연인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여성은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,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비방 목적이 일반 명예훼손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은 민·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데, 한 장관은 '허위사실 유포 공모'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례는 면책특권 기준으로 발언 내용이 직무와 관련 없는 게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의혹 제기가 직무수행 일환인지,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 의원은 "물러설 생각이 없다"며 "법에 따라 당당히 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 #김의겸 #술자리_의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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