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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쿨 존 30㎞'...쏟아지는 민원에 지자체마다 속도 상향 추진 / YTN

2022-12-06 19 Dailymotion

이른바 '민식이법'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,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죠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지 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강원도 홍천 외곽,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도로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속도 표지판에 가림막을 쳐 놨습니다. <br /> <br />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40km로 올리며, 표지판 교체 공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유는 쏟아지는 민원 때문. <br /> <br />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루 평균 쉰 건, 지난 여덟 달 동안 과태료 납부 대상 차량은 만 이천대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[인근 주민 : 학교가 있는지 잘 못 보나 봐요. 갑자기 급브레이크 잡아도 (과속 단속) 사진 찍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.] <br /> <br />시간대별로 제한 속도에 차이를 두는 곳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초등학교가 있고 바로 앞으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스쿨 존이라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인데요. <br /> <br />도로 폭이 워낙 넓어서인지 매달 과속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700~800건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이 조정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등하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km. <br /> <br />나머지 시간인 밤부터 새벽, 주말, 휴일은 시속 50km입니다. <br /> <br />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정책 변경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김재용 /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팀장 : 무인 속도 단속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어린이 안전과 주민 편의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스쿨 존 제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 개정과 정책 도입 취지가 어린이 보행 안전과 사고 예방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별로 혹은 일선 경찰서 단위로 교통안전심의회나 자치경찰위원회, 주민설명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목적은 대부분 스쿨 존 제한 속도 상향입니다. <br /> <br />과도한 규제냐 꼭 필요한 안전 대책이냐. <br /> <br />학교 앞 30km 표지판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YTN 지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지환 (haj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070524342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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