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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’ 뺑소니 빼고 민식이법만 적용 논란

2022-12-0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 <br>며칠 전 서울 강남의 어린이보호구역에서 9살 초등학생이 음주운전 사고로 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.<br> <br>운전자는 사고를 내고 자신의 집까지 갔다가 현장으로 돌아왔는데, 경찰은 도주의사가 없었다고 보고 뺑소니 혐의를 제외했습니다.<br> <br>유족들은 뺑소니 처벌을 요구하고 있습니다.<br> <br>이솔 기자가 취재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초등학교 앞 도로, 흰색 국화꽃이 놓여있습니다. <br> <br>벽에는 떠나간 친구를 그리워하는 내용의 쪽지들이 붙었습니다. <br> <br>학교 앞 어린이보호구역에서 9살 초등학생이 차에 치여 숨진 건 지난 2일 오후 5시쯤. <br> <br>하굣길에 학교 후문 앞 골목으로 좌회전하던 음주운전 차량에 치인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 가해 운전자는 차에서 내리지 않고 그대로 이동했습니다. <br> <br>21m 떨어진 자신의 집 주차장에 차를 세운 뒤, 사고 현장으로 돌아왔습니다. <br><br>시민 신고를 받고 출동한 경찰은 만취 상태의 운전자를 체포해 지난 4일 구속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 '민식이법'으로 불리는 어린이보호구역 치사죄 등 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, 도주치사, 즉 뺑소니 혐의는 뺐습니다. <br> <br>운전자가 43초 만에 현장으로 돌아왔고 주변 사람에게 119신고를 요청하는 등 도주 의사가 없었다는 겁니다. <br> <br>유족들은 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 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숨진 초등학생 아버지] <br>"그때 무엇을 쳤는데 사람인지 몰랐다, 안 보여서 그랬다는 등 이런 핑계를 대는 걸로 봐선 분명히 친 걸 알았거든요. 우리 아이는 행인에게 발견돼서 바로 앞 가게 사장님과 직원 분이 구호를 해주셨어요." <br><br>SNS를 통해 탄원서에 동의 서명도 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[숨진 초등학생 아버지] <br>"지금 아이 잃은 슬픔에 너무 힘든데 이런 일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게 너무 슬프고 억울합니다." <br> <br>유족은 오늘 서울 강남경찰서를 항의 방문하고, 탄원서 2500장을 제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윤재영 김기열 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이솔 기자 2so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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