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야생동물을 잡아 돈을 받고 보신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> <br>4천 마리 넘는 뱀에, 멸종위기종인 구렁이까지 쏟아져나왔습니다. <br> <br>홍진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냉동고 문을 열어보니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. <br> <br>상자엔 꽁꽁 언 뱀이 담긴 봉지가 가득합니다. <br> <br>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뱀 가운데 가장 크다는 구렁이도 있습니다. <br> <br>[단속반원] <br>"구렁이, 구렁이는 멸종위기종인거 모르셨어요?" <br><br>부피가 큰 비닐 봉지엔 오소리와 고라니가 담겼습니다 <br> <br>끊임 없이 나오는 야생동물에 단속반원들은 혀를 내두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뱀이 한 얼마 정도? (3천 5백마리 이상, 오소리 30마리. 최대규모다.) 정말요?" <br> <br>발견된 뱀은 무려 4천여 마리. <br> <br>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 37마리와 오소리 30마리, 고라니 3마리도 포함됐습니다. <br> <br>60대 밀렵꾼 A씨는 이렇게 잡은 야생동물을 건강원 등에 내다 팔았습니다. <br> <br>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신고했고, 경찰은 환경부와 합동단속을 벌여 A씨가 보관 중인 야생동물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. <br> <br>포획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올무와 통발도 모두 폐기했습니다. <br> <br>[김세현 / 비글구조네트워크 국장] <br>"(뱀)100~200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300만 원 이래요. 잘못된 몸보신 문화 때문에 이렇게 야생동물을 잡고, 멸종위기동물까지 지금 잡고있는 상황이거든요." <br> <br>야생동물을 몰래 잡는 것은 물론 판매하거나 사 먹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. <br> <br>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김민정 <br>영상제공 : 비글구조네트워크<br /><br /><br />홍진우 기자 jinu0322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