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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만 나이 통일’ 법안 통과…최대 2살 어려진다

2022-12-07 5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제 곧 새해죠. <br> <br>새해엔 한 살 더 먹게 되는데, 내년에 더 어려집니다. <br> <br>만 나이 법안이 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고 본회의 통과도 유력해 이르면 내년 6월부터 적용되거든요. <br> <br>제가 80년생이니까, 내년엔 한국 나이로 마흔 넷이 되는 건데 새해부터 생일 때까진 마흔 둘이 되는 거죠. <br> <br>김호영 기자가 전해드립니다. <br><br>[기자]<br>대한민국 국민의 나이가 '만 나이'로 통일될 전망입니다. <br><br>'만 나이' 사용을 규정하고, 1살이 되지 못했을 경우는 개월수로 표시하기로 한 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 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<br> <br>내일 또는 모레 본회의에서 '만 나이' 통일 법안이 통과되면 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. <br> <br>그동안 '만 나이'를 비롯해 태어난 날 한 살이 돼 매해 한 살씩 늘어나는 '세는 나이', 현재 연도에 출생 연도를 뺀 '연 나이'가 혼용됐습니다. <br> <br>만 나이로 통일할 경우 사람에 따라 최대 2살이 줄어듭니다.<br> <br>또 방역패스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시행하고, 백신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접종해 생겼던 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임금피크제 적용 나이, 운전 특약 적용 나이에 대한 혼란도 사라져 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다만 법령에 나이 계산에 대한 규정이 별도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돼 '연 나이'를 쓰는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는 적용되지 않습니다.<br> <br>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[장혜숙 / 서울 서대문구] <br>"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실제 나이가 만 나이어야 되나, 주민등록 나이어야 되나, 그런 게 헷갈렸었거든요. 만 나이로 한 가지로 통일을 하면 헷갈릴 것도 없이…." <br> <br>[임현 / 서울 마포구] <br>"나이를 쓸 때 만으로 써야 할지, 아니면 한국 나이로 써야 할지,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많은 경우 생일을 같이 쓰거나…." <br> <br>만 나이로 통일은 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박찬기 김찬우 <br>영상편집 : 조성빈<br /><br /><br />김호영 기자 kimhoyoung1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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