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스타항공 횡령 ·배임 혐의를 받는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개인 이득을 위해 범행해 회사에 손해를 미쳤으면서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,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, 이스타항공에 430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민성 (kimms070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2072319473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