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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추가 업무개시명령 집행..."오후 현장 조사" / YTN

2022-12-08 3 Dailymotion

정부, 철강·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집행 <br />"오늘 오후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착수" <br />"철강 6천여 명·석유화학 4천5백 명 대상"<br /><br /> <br />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이 되는 철강과 석유화학 운수 종사자 만여 명에 대해 오후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지선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철강·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집행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"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만여 명으로,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가 6천여 명, 석유화학 분야 종사자가 4천500명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운송사는 철강·석유화학을 합쳐 240여 곳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86개 합동 조사반은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과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, <br /> <br />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·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파업이 오늘로 15일째인데요,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토교통부는 시멘트 분야는 평시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18만 톤으로, 평년 같은 달 대비 96%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12개 주요 항만 하루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평시 대비 115%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참가 인원도 줄고 있는데 어제 오후 5시 기준 경찰청 집계 자료를 보면, 집회 등 참가 인원은 3천9백 명으로, 출정식 날 9천6백 명의 41%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그러나 이번 주부터 철강·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지선 (sun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811454240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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