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상습적인 스토킹 때문에 처벌을 받은 70대 남성이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피해 여성을 찾아와 불까지 질렀습니다. <br> <br>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는데, 여성은 경상을 입었고 본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.<br> <br>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걷는 남성. <br> <br>주머니 속 물건을 만지작거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45초 뒤 안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몸에 불이 붙은 여성이 뛰쳐나옵니다. <br> <br>가게 안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. <br> <br>놀란 주변 상인들이 소화기와 소방 호스를 동원해 불을 끕니다. <br> <br>[인근 상인] <br>"불 소리 듣고 소화기로 끄고, 끄다가 안에 불이 너무 많이 붙어서 (상인) 세 분이 소화전 열고 불 끄고." <br> <br>어젯밤 6시 반쯤 70대 남성이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의 가게를 찾아 불을 질렀습니다. <br> <br>500밀리리터 생수병에 인화성 물질을 담아와 자신과 여성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겁니다. <br> <br>[인근 상인] <br>"(피해 여성이) 화상을 많이 입은 상태로 들어오셔서 얼굴하고 머리가 많이 탔고. 물 달라고 하셔서 화상 입은 부분 닦고." <br> <br>여성은 경상에 그쳤지만 남성은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남성은 지난 7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,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. <br> <br>당시 잠정조치 1, 2, 3호를 모두 받아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가 내려졌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잠정조치가 끝난 뒤에도 두 차례나 찾아왔습니다. <br> <br>여성이 지난 5일 경찰에 신고했지만, 남성은 신고 이틀 만에 다시 찾아와 불을 지른 겁니다. <br> <br>[복미자 / 피해자 지인] <br>"몇 번 왔었어요, 남자가.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서 불편해 했거든요. 그런데 어저께도 와서." <br> <br>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임채언 <br>영상편집 : 강민<br /><br /><br />전민영 기자 pencak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