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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 도입 2년 지났지만…처벌 강화만으론 부족

2022-12-08 9 Dailymotion

민식이법 도입 2년 지났지만…처벌 강화만으론 부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, 아직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.<br /><br />왜 자꾸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일까요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언북초 후문입니다.<br /><br />좁은 도로로 차들이 수시로 들락거립니다.<br /><br />학교 앞 경사진 도로로 이렇게 차들이 지나고 있지만,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,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고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월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어린이가, 지난 10월 경남 창녕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민식이법 같은 안전 강화법이 도입됐지만, 도입 전후 사고 건수는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행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차도 다닐 수 있고 보행자도 다닐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차가 우선하기 때문에, 어린이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만들었다면 이런 사고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."<br /><br />실제, 사고가 난 초등학교뿐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.<br /><br />강남구도 뒤늦게 관내 초등학교 12곳을 대상으로 보행자 도로를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, 이미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민식이법 #어린이보호구역 #보행환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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