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연대 총파업 15일 만에 ’업무개시명령’ 확대 <br />윤 대통령,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 없다 강조 <br />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 수사 속도…조합원 체포<br /><br /> <br />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보름이나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업무 복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왔는데,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처음 발동됐던 2000년 의료파업 때의 법원 판단을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에 '업무개시명령'을 발동했던 정부가 그 범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파업 초기부터 불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달 29일, 국무회의 모두발언) :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경찰은 집중수사팀을 편성했고, 비노조원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운행중인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조합원 등을 체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불참으로 피해 보는 화물차주는 보호하고,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선 어떻게 판단했을까. <br /> <br />지난 2000년 의료파업 사례를 보면,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혐의에 대해선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투쟁지침이나 서명 날인,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집단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한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나, 조직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게 해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때 의료파업을 주도했던 의사들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전원 유죄를 받은 검사가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4일, 관계장관회의) : 조직적 불법·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.] <br /> <br />판례를 보면 이번에도 파업의 불법성을 가르는 쟁점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, 2차 의료파업 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082139544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