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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공정위 자료 누락'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

2022-12-08 0 Dailymotion

'공정위 자료 누락' 김상열 전 호반 회장 1심 벌금<br /><br />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어제(8일) 김 전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억5,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~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빠트렸다며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벌금 1억5,0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는데,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"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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