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과실범 공동정범 검토…"과실 모여 참사 발생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특정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재난안전관리 기관들의 공동 책임으로 보고 혐의를 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을 다시 불렀습니다.<br /><br />송 전 실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 아니라,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구속수사는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지만, 특수본은 피의자 개개인의 과실과 인명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피의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게 특수본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형법상 공동정범으로 성립되면, 2명 이상이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사의 책임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기보다는 재난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구청, 서울교통공사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.<br /><br />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대형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한 선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성수대교 붕괴 사고 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와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대법원은 건축 단계별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과실의 정도가 서로 다른 데도 여러 기관을 공동 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수사 편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특수본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또 경찰 측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마무리한 뒤 추가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과실범의_공동정범 #업무상과실치사상 #경찰청특수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