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사당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서 들고 참가한 34명을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 관리법은 시·도지사 허가 없이 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092141142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