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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문자폭탄' 함부로 보내도 감옥행...양형기준 마련 / YTN

2022-12-10 51 Dailymotion

’정보통신망법 위반’ 고소…벌금 백만 원 선고 <br />전 연인에 ’문자폭탄’…1심 벌금 5백만 원 <br />양형기준 없어 형 제각각…구체적 기준 마련<br /><br /> <br />일반 스토킹뿐 아니라, 이른바 '문자 폭탄' 등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지금까진 주로 벌금형 선고가 많았는데, 징역형이 명시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, 법원 판결도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7년 8월, 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'이상형'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, A 씨는 '기분 나쁘다', '너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'는 등 문자메시지를 일주일 사이 백 건 넘게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여성은 A 씨를 고소했고, 1심 법원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30대 여성 B 씨도 지난 2020년, 동성 연인과 이별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족 휴대전화까지 빌려 가며 11개월 동안 보낸 문자만 142통. <br /> <br />욕설이 담긴 메시지도 여럿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해 보낼 경우, 최대 징역 1년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법원마다 형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는데, 이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, 다른 범죄를 일으킬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. <br /> <br />상대방이 장애를 가졌거나 취약 연령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피고인이 청각 혹은 언어장애인이거나, 조직적 범행을 내부에서 고발한 경우 등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, 감경 요소가 있을 때는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는데, 재판부가 각 요소를 저울질한 뒤 형을 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문자 폭탄' 범죄 형량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만큼,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채다은 / 형사 전문 변호사 : 아무래도 양형 기준에 실형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02241470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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