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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주화 시위하다 박해받은 외국인…난민 지위 인정"

2022-12-11 0 Dailymotion

"민주화 시위하다 박해받은 외국인…난민 지위 인정"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이 자국의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과 고문을 당한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11년에서 2014년 사이, 자국에서 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당했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도피 목적으로 출국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,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귀국하면 박해받는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재판부는 "A씨의 조국에서 반정부 시위 참여자에 대한 탄압이 현재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"며 난민 지위를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행정법원 #민주화시위 #난민지위 #난민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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