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을 빚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참사가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과거 발생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4년 10월 21일, 서울 성수대교 일부가 칼로 자른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들을 포함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 관계자부터 서울시 공무원 등 책임자 17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명의 과실이 인명 피해를 낸 사고로 이어졌다는 수사당국의 '공동 정범'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13명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건축계획부터 공사, 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최근 두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의 잘못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중첩돼 참사를 낳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좀 더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때도 개인의 잘못에 무게를 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, 용산구청 등에 공동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복합적인 각자의 과실들이 존재하는데, 과실의 공동정범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인명 다중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….] <br /> <br />다만, 공동과실로 각 기관을 한데 묶는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세월호 참사 때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묶을 피의자들의 구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어느 기관, 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12102323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