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'뇌물·불법 정치자금'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노 의원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이 오늘(12일)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, 알선 뇌물수수 혐의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건넸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고,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한 데 이어 이달 6일 노 의원을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.<br /><br />노 의원은 "결백을 증명하는 데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"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도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,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노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 의원이 네 번째,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입니다.<br /><br />현역 의원은 '불체포 특권'을 갖고 있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,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를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,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는 앞서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,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뇌물수수 #불법정치자금 #노웅래 #구속영장청구 #불체포특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