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름 만에 총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가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(12일)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면담을 하고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국회 앞에 차려진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인권적이라고 성토하며 인권위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봉주 /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: 다시 또 재차 업무개시명령 내리면서 저희들의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, 인권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.] <br /> <br />인권위도 이미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: 저희가 의견표명이나 기타 정책권고와 관련돼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점,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늦었지만 왔습니다.] <br /> <br />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맞서, 이봉주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고, 품목 확대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운송사 측이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[현정희 /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: 현재 한두 개 운송사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본부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당 노동행위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.] <br /> <br />또,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, <br /> <br />국제노동기구, ILO를 통해서는 파업 중단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등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박진 인권위 사무총장도 면담을 마친 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마치면 권고안의 형태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: 오늘 말씀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반영해서 인권위가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아주 늦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근우 (gnukim05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21921168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