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…'국회 문턱' 관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하는 건데요.<br /><br />향후 절차를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닐 경우,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국회는 지난 10일부로 한 달 간 임시 회기를 연 만큼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다수의 기관을 거쳐야합니다.<br /><br />국회법에 따라 법원은 체포영장 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는데, 관할 검찰청, 대검,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무부가 국회로 제출합니다.<br /><br />이후 국회의장은 요청받은 후 첫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,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합니다.<br /><br />시간을 넘긴다면 그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헌정사상 총 16건으로, 21대 국회에서는 3명이 포함됐는데, 가결까지 짧게는 10여일,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작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던 정찬민 의원은 영장 청구부터 가결까지 13일, 이스타항공 횡령·배임 혐의의 이상직 의원은 10일, 재작년 4·15 총선 회계부정 혐의의 정정순 의원은 32일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내 표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가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,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,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노웅래 #불체포특권 #구속영장 #체포동의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