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반면 종합부동산세, 종부세 개편은 여야 의견이 모아졌습니다. <br><br>다주택자들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데, 김유빈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징벌적 개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내년부터는 2주택자들에게는 사라질 전망입니다.<br> <br>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투기지역 등의 2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2주택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뺐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김성환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 <br>"조정지역 2주택은 3주택 이상 누진제도에서 제외한다." <br> <br>강남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서울 서초구 조정대상지역에 공시지가 12억 원과 15억 원의 아파트 2채를 보유했을 경우, 종부세가 250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80% 가까이 줄어듭니다.<br> <br>1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됩니다. <br> <br>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,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.<br> <br>또 합산 공시가 12억 원을 넘지 않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> <br>다만 합산 12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적용할 중과세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.<br><br>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처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이 철 정기섭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