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점포로 전화를 걸면 '챗봇'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대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, 이 같은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0대 중증 시각장애인 장용전 씨가 가까운 이마트 점포로 전화를 겁니다. <br /> <br />'챗봇'을 이용하란 안내음성과 함께 통화가 곧바로 종료됩니다. <br /> <br />["챗봇 채팅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 또는 문자 URL을 터치해주세요."] <br /> <br />문자로 온 챗봇 링크를 클릭해 상품 검색창을 누르고, 가려던 이마트 점포를 찾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립니다. <br /> <br />[장용전 / 중증 시각장애인 : 화면 구성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걸(챗봇 화면을) 계속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.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쓸어서….] <br /> <br />지난 10월 말 이마트가 전국 점포에 모바일 자동 상담 서비스인 '챗봇'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음성서비스를 종료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집 전화 등 유선으로 점포에 전화하거나 본사 대표전화로 걸 경우 여전히 음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, 장애인 소비자 편의를 포함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소외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 '화면 읽기' 기능을 이용해 각종 앱에 담긴 정보를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상품설명이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, 보유한 쿠폰이 있어도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. <br /> <br />[현주연 /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: 클릭해야 쿠폰 적용이 되는데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. 40~60대로 갈수록 (시각장애인이) 앱 쓰는 것을 포기하고….] <br /> <br />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'장애인차별금지법' 위반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연 /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: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많은 정보가 시각화되고 있습니다. 시각장애인에겐 정보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. 이런 식의 정보 접근 제한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장애인과 고령층에게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'적응'의 문제를 넘어 '생존'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306001182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