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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'거창사건' 피해자들, 국가배상 소송 가능"

2022-12-14 1 Dailymotion

대법 "'거창사건' 피해자들, 국가배상 소송 가능"<br /><br />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 기간이 끝난 뒤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'거창 사건' 피해자 유족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거창 유족이 국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거창 사건은 1951년 육군이 경남 거창군 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입니다.<br /><br />1996년 사망자와 유족을 인정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유족은 2017년 소송을 냈지만 1·2심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법이 정한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그러나 2018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에서 헌재가 장기 소멸시효를 위헌 결정한 것을 근거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거창사건 #국가배상 #과거사정리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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