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(14일) 오후 법원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동의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,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한 내 표결이 어려운 경우 자동폐기되지 않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, 부결되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41849146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