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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노란봉투법' 대립 속 문화예술계도 노조법 개정 촉구

2022-12-15 0 Dailymotion

'노란봉투법' 대립 속 문화예술계도 노조법 개정 촉구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,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문화예술 분야 노동자들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연, 음악, 영화 등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여전히 온전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2, 3조 개정 촉구에 동참했습니다.<br /><br /> "영화를 하는 내내 저는 항상 일을 하고 있고 밤을 세웠지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.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우리의 임금은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보면 보통 시급 600원정도가 나오더라고요."<br /><br />예술 노동의 가치를 인정 받고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근로자와 사용자, 인정된 파업의 목적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극장의 스태프로 웹툰 작가로 혹은 단역 배우로, 학교 강사로, 우리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에 응해줄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여름 50일 넘게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엔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도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경영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용자 개념 확대도 원청에 단체교섭 당사자 성격을 부여하면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교섭대상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.<br /><br />노동계와 경영계 갈등이 첨예한 노조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노조법 #노란봉투법 #손해배상 #법치주의 #국회환노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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