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%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·보험사로 분류된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한 의결권 행사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는 지난 201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, 케이큐브홀딩스가 재작년과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,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별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김 센터장이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%를 가지고 있지만,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있는 데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개인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·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·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케이큐브홀딩스 측은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닌데도 해석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했다며,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151242096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