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한푼 없이 '토지매매' 사기단…일당 중 한명 구속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8월 토지 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토지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달아난 황당한 사기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.<br /><br />이 토지 사기단 가운데 한 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매수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거액을 대출받아 달아난 신종 토지사기단 일당 중 한 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신모씨 등 일당은 지난 7월 25일 여주시의 논, 9천여㎡를 1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이들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까지 근저당권 설정에 협조하면 대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은 당일 오후 등기소에 근저당 설정 서류를 제출한 뒤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잠적했습니다.<br /><br />토지주는 곧바로 여주지원 등기소를 찾아가 근저당권 설정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<br /><br />등기소 역시 제출한 서류에 주소 등 기록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등기소 측은 며칠 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내줬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땅 주인만 할 수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 서류정정을 제3자가 하는 등 부동산등기법 관련 규정을 위배했는데도 등기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(등기소에) 8번을 찾아가서 이건 사기사건이니까 등기를 해주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났습니다. 이건 아주 잘못된…."<br /><br />현재까지 토지 매수인 심모씨는 아무 연락도 없이 잠적했고 등기소 측은 서류상 하자가 없어 등기를 내줬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신씨가 구속기소 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토지매매 사기 #경찰 #등기소 #검찰 #근저당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