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파업 주도' MBC 직원들 업무방해 혐의 무죄 확정<br /><br />대법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12년 '김재철 사장 퇴진'과 '인사 쇄신' 등을 요구하며 사옥 출입문을 막고 제작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가 M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1심과 2심은 "공정방송을 위한 장치가 기능하지 못해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파업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"라고 봤고,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MBC #170일파업 #업무방해혐의 #대법원 #무죄확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