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본, 이번주 일괄 구속영장…'공동정범' 성립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원인을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구청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주 일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윗선으로 수사가 향할 수 있을 지가 사실상 판가름날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은 경찰과 지자체 관계자입니다.<br /><br />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,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구청 실무자인 안전국장·과장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피의자들이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묶인만큼 영장을 일괄 신청하는게 법원 설득에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앞서 이 전 용산서장 등의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일괄 신청 방침을 세우고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이 전 서장은 현장 도착시간을 48분 앞당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, 박 용산구청장 등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영장이 일괄 청구되면 법원이 핵심 혐의인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공동정범 법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특수본은 성수대교 등 과거 대형사고 판례를 참고 중이지만 이번 참사는 명확한 인명피해 원인과 관리 주체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.<br /><br /> "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(참사 관련) 과실범의 공동정범 적용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까…"<br /><br />특수본이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온 가운데 이번 일괄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윗선 수사 동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#특수본 #이태원참사 #공동정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