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유류세 인하 넉 달 연장...휘발유 인하 폭은 축소 / YTN

2022-12-19 28 Dailymotion

정부가 휘발유를 제외한 유류세 인하 폭 37%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휘발유는 국내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25%로 인하 폭을 축소합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형원 기자! <br /> <br />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계속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11월 20%로 시작한 인하 조치는 지난 7월 37%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는데요. <br /> <br />한시적 조치로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, 내년 4월 30일까지 넉 달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, 국민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휘발유는 인하 폭이 현행 37%에서 25%로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리터 당 가격으로 따져보면, 휘발유는 기존 304원에서 205원으로 인하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휘발유 유류세가 환원되면서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달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제한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승용차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계속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6개월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30% 감면 조치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가격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는 한편 기존 인하 기간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LNG 등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됩니다. <br /> <br />현행과 같은 수준인 15%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21910004698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