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신매매방지법 1월1일 시행…성·노동력 착취 처벌<br /><br />내년 1월 1일부터 성매매나 성착취, 노동력 착취,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등을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해 처벌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'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시행령안이 오늘(20일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인신매매방지법은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해 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, 내년 1월 1일 법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안이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이준삼 기자 (jslee@yna.co.kr)<br /><br />#인신매매 #성착취 #장기적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